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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소개하고 나서 화제다.

경찰청 페이스북은 23일 오후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꿀 팁(Tip)'이라는 제목으로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서비스는 가입된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으로 포착되면 등록된 운전자에게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운전자가 메시지를 받고 5분 안에 차를 이동시키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시 동대문구가 처음으로 시행한 후 호응이 좋아 현재는 전국 각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진·구로·노원·강동·동대문·마포·서초·성북·영등포·은평·중구 등 11개 지자체에 문자 알림 신청이 가능하다.

원리는 간단하다.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단속 카메라가 5~7분 사이에 단속 지역을 2번 촬영해서 2번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차량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첫 번째 촬영이 됐을 때 번호판을 식별해 소유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원리 때문에 주차단속원이 하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따로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없다. 자치구와 별개로 '딱지를 떼는' 서울시 소속의 CCTV 단속 역시 피할 수 없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어플 검색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찾으면 민원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등록이 가능하다.


태그:#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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