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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비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3명을 중징계 및 채용 무효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대성학원 산하 세종시 소재 사립학교인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4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세종시교육청에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다.

검찰은 지난 8월 초 4개월여 동안의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수사를 마치고 교사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중 세종시 소재 성남고에 재직 중인 3명의 교사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즉각 사무관,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리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 간 이 학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이번 특별감사는 이들의 필기 및 면접 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경위 등에 집중됐다.

그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A씨가 2015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후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씨는 2014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C씨에게 전공과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B씨에게는 중징계, C씨에게는 신규채용 무효 처분할 것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태그:#세종교육청,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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