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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홈플러스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지난 3월 9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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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지난 1월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 두 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의 행위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민법에 따라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합동수사단의 기소사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홈플러스는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곳에 유출되었는지 회원들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들에게 지체없이 즉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14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포함된 대형로펌 변호인단으로 대폭 교체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 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 등을 이슈화시키며 개인정보 유상판매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소비자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하며, 홈플러스 인수기업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인수기업은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까지 모두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피해 보상, 배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개별 법무법인, 참여연대, 경실련과 진보넷 등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행위와 관련해선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들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소송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번 홈플러스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계기로 회원 개인정보를 단순한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매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그:#홈플러스, #개인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 #경실련,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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