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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친 학생'에 대한 통합 보상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시도별로 제각기 운영하던 학교안전공제회를 단일 조직으로 바꾸기로 한 것.

29일 교육부는 "기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따로 운영하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말까지는 다친 학생에 대한 통합된 보상 체제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학교 부담 보험료 성격의 공제료 또한 동일 액수로 맞춘다. 현재 전국 유초중고의 학생 한명당 평균 공제료는 한 해에 3000원 정도인데, 시도별로 액수의 차이가 있었다.

이번 통합조치는 올해 4월 감사원이 교육부에 "공제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통보문에서 "공제료의 지급 기준도 시도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개별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에 근무하는 직원 150여 명을 전부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기존 지역 공제회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광역단위로 합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제회 통합은 전국 학생들에게 동일한 공제료와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공제회 통합운영으로 확보된 여유인력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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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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