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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마무리 발언을 마친후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마무리 발언을 마친후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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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0일 오후 7시 40분]
"'사면 자문' 의뢰인은 천신일 아니다"... 여당 의원들만 황교안과 기념촬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면 자문'이 사실상 부적절한 '사면 로비' 아니었느냐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은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10일로 3일째 열린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정회 시간 중 사무실에 전화해 알아보니 (사면 자문 의뢰인이) 천신일 전 회장은 아니라고 한다"라며 "중소기업 하는 분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천신일이라는 이름이 나와 오해가 있을까봐 확인을 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을 해준 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천신일 전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면 자문 의뢰인에 대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건 자료 미제출... 핵심 쟁점 해명 안 돼"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성욱 세월호희생교사유가족 대표가 나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처리를 호소했다. 김성욱 대표는 단원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었던 고 김초은씨의 아버지다.

김 대표는 "저희 딸은 기간제 교사였지만 2학년 3반 담임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떠나 사고 난 후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정시키다가 희생 됐다"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부모로서 아쉽고 서운하다,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순직 처리 돼서 이승에서 못 이룬 꿈 저승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영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끝으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모두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청문회 3일을 거치면서 아직도 12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이 안되고 있다"라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깨끗한 총리로서 출발하길 원했는데 과제만 많이 남겨 아쉽다"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평소 생각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소통과 국민화합을 통해 우리나라다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여야 청문위원과 황 후보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야당 의원들은 거부했다. 결국 장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만 황 후보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청문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왼쪽)과 강용현 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왼쪽)과 강용현 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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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0일 오후 5시 45분]
우원식 "사면 자문 건 공개하지 않으려고 19건 제출 안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하면서 수임한 사건은 모두 119건이었다. 그 가운데 100건의 수임내역은 국회에 제출한 반면, 나머지 19건은 제출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19禁 사건'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오후 늦게서야 19건의 수임내역을 공개했다. 거기에 '사면 자문'이 포함돼 있어서 '사면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임자료 중 자문사건은 국회에 보낼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건을 빼기 위해서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는데도 자문사건이라며 1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문사건을 빼고 수임자료를 제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결국 사면 자문을 빼기 위해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구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9건의 수임내역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이러저러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늦게 공개하는 바람에 사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얘기할 수가 없다"라며 "결국 사면 자문을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19건의 수임내역을 안 낸 것이다"라고 거듭 '의도적 제출 거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성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자문사건은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변호사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89조 9항은 수임사건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19건의 자문사건은 수임사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변호사법 시행령에 '자문사건'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은 "변호사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자문사건'이라는 용어는 없다"라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번에 자문사건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창출해 총리를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소모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처음부터 19건까지 공개했어야 했다"라며 "그러지 않아서 황 후보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정휘동 회장 사건, 선임계 안내서 의혹 생겼다"

또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 상고심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했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이나 황 후보자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며 "김용덕 대법관과의 사적 관계를 활용해 전화변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한규 회장은 "정휘동 회장 사건 주심 대법관이 배정된 이후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때 위임장(선임계)을 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라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정 회장 사건을 송무사건이라고 했다면 황 후보자는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라며 "다만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전화변론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징계를 받았지만 황 후보자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은 김 회장을 향해 "변호사 생활을 얼마나 했나?", "판검사는 안 했죠?",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이 판검사를 하다가 나온 분들에게 피해의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입길에 올랐다.

한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한 분을 자문했는데 사면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면을 자문받은 사람으로 천신일 전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이것은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도 "사면을 자문받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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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0일 오후 4시 25분]
친구 노회찬 "총리 자격 없다" vs. 검찰 선배 "신망 높고 소신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라고 혹평했지만, 검찰 선배는 극찬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10일 열린 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는 "황 후보자는 소신형으로 본인의 소신이 뚜렷하면서도 지나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검찰) 조직 내에서 상하 간 신망이 두터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는 또 업무에 있어 꼼꼼하고 언행이 무겁고 신중했다"라며 "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누구나 일을 맡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추켜올렸다.

박 변호사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9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했다. 황 후보자와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3년 선배다.

박 변호사는 황 후보자와 인연에 대해 "검찰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저랑 가장 많이 근무했고 가까운 사이"라며 "부산 동부지청장 재직 시, 또 서울 고검 차장 검사 시절 함께 일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황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도록 소개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황 후보자는 대단한 노력형으로 매사에 주어진 현안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라며 "황 후보가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사실 부산 동부지청장 시절 제 권유로 배우기 시작했다, 저는 아직도 잘 못하는데 황 후보자는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황 후보자가 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황 후보자가 주로 법무 분야에 근무해서 경제·국방 분야에서 전문성은 약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평소 노력하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부처 장관과 국회와 두루 협력하면서 부드럽게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 검찰 선배의 칭찬이 이어지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과 박영수 참고인의 말이 180도 다르다, 경험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 같다"라고 촌평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황 후보자는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지만 다른 길을 걸었고,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도 분명하다"라며 "하지만 제가 그것을 따지러 나온 게 아니라 검사, 장관 등 주요 공직을 거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바를 얘기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나 권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법정의가 실현하지 못한 데 있다"라며 "특히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해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로 비판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황 후보자는 검찰 간부와 장관 시절에 공권력이나 검찰권 행사에서 정치검찰 등 기득권 권력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라며 "누구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에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 데 기여한 사람은 총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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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0일 오후 1시 33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면 자문, 흔한 사례 아니다"

'사면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면 자문이 흔한 사례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차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면절차를 자문해주고 수임료를 받는 게 맞다고 보나?"라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사면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회장은 "해당 범죄자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법률 등을 통해 사면을 신청하거나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면 자문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거듭 '사면 자문의 희소성'을 강조했다.

전날(9일) 여야가 내용이 삭제된 채 국회로 보내졌던 19건의 수임내역을 열람한 결과,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월 '사면'과 관련해 법률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검장 출신 그가 사시 동기인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 등 자신의 법조인맥을 활용해 사면 로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한규 회장 "황교안, 선임계 내는 것이 변호사법 취지에 맞다"

이에 황 후보자는 "추측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면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라고 해명했다.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재직 기간에 단행된 두 차례의 사면(2012년 1월과 2013년 1월)과도 전혀 관련없는 자문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김한규 회장은 황 후보자가 수임했던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의 경우 '상고심'이었다는 점에서 선임계를 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 상고심 수임이 송무사건 계약이라고 인정했는데도 법무법인 태평양이나 황교안 변호사 명의의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며 "담당 변호사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선임서를 내는 것이 변호사법상 적절한 절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회장은 "선임계를 내면 송무사건이고, 안 내면 자문사건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얘기다"라며 "선임계를 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전화변론하는 전관예우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진행할 경우 선임계를 내고 정당하게 변론하라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상고심의 경우에도 자문이 가능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정 회장 횡령사건의 1심과 2심을 수임했기 때문에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자문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황 후보자가 항소심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고심만 관여했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는 것이 변호사법 취지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 변호사들이 법조에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전관예우를 꼽는다"라며 "현실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전 의원 "삼성 X파일 수사,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

한편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생인 노회찬 전 의원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가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 X파일 사건은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했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당시 삼성 관련자들과 떡값 검사들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이들이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에 의한 피해자들이고, X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형사처벌하면 도청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었다"라며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물건중에 마약이 있으면 그 집에 왜 마약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검찰의 봐주기-부실수사를 꼬집었다.

노 전 의원은 "거대권력에 의한 비리사건을 검찰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아 검찰의 대국민 신뢰도가 하락했고,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라며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신 : 10일 낮 12시 1분]
단호한 '친구' 노회찬 "황교안, 총리 자격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맨 오른쪽)은 10일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총리로서 자격을 묻는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맨 오른쪽)은 10일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총리로서 자격을 묻는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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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맹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X파일 사건은 사상 최대의 정(치)·경(제)·검(찰)·언론 거대 비리 의혹 사건"이라며 "(황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 불법 도청한 사람과 이를 보도하고 수사를 촉구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관련자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과 황 후보자는 경기고 동창생으로 노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안기부)가 도청한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지난 2013년 의원직을 잃었다. 황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삼성 X파일) 녹취록 내용을 보면 (삼성이 불법 정치자금과 떡값을) 1회만 준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급했을 가능성 큰 데 당시 황교안 2차장은 수사를 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다, 매우 편파적이었다"라며 "삼성 X파일이 불법 도청된 것이어서 수사 단서 조차 되지 못한다고 한 것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의 (부실)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라며 "부정부패와 적폐를 척결할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부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출석

이날로 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고 있다.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당시 신체검사를 맡았던 군의관 송광수씨, 노회찬 전 의원, 깅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창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한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전관 변호사가 신고한 사건 중 송무 사건과 자문 사건을 구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 후보자가 신고한 수임내역 중 법조윤리협의회에서 19건을 자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김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의 직무에는 송무 사건과 자문이 모두 포함되는데 법조윤리협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송무 사건과 자문을 구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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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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