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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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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인사 청탁 근절책을 공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이 있을 경우, 청탁사항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 전보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인사부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우선 매뉴얼에서 어떠한 행위가 인사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특정인에 대한 인사성 혜택을 요구하는 것도 인사청탁으로 정의했다.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평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사 혜택을 주도록 요청하면 인사 청탁에 해당한다.

인사 청탁 반복될 경우 피청탁자 불이익 조치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청은 인사 청탁을 방지하고, 우수 직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누리집에서 운영 중인 '우수 직원 추천코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외부에서도 누리집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추천이 가능하다.

매뉴얼에는 인사 청탁이 발생했을 경우의 보고 체계 등의 후속 대응 방법도 담겨있다. 인사 청탁을 감지했을 경우 교육감(6급 이하는 부교육감)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피청탁자에게도 통지와 경고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인사 청탁을 할 경우에는 대응이 더욱 강력해진다. 청탁 내용이 교육청 인트라넷에 공개되며 피청탁자는 차기 인사에서 불이익 전보를 받게 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인사 청탁 근절책이 조직의 투명성을 크게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부당한 인사 청탁은 근절하고 우수 직원 추천은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인사풍토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직구성원이 신뢰하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3년 이어 또 다시 하위권(17개 교육청 중 16위)에 머물며 청렴도 향상 압박을 받아왔다.


태그:#부산시교육청, #인사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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