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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소유 토지를 삼정회계법인에 맡겨 공매하기로 한 일정이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이달 말로 연기됐다.

효성도시개발(주)의 소유자인 예금보험공사와 대주단(=효성도시개발 채권단)은 토지 공매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나, 예정지구 내 임대차 소송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한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매 절차는 2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43만 4989㎡ 중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땅은 24만 2267㎡(55.7%)이다. 나머지는, 공공기관 5개가 9만 2665㎡(21.3%ㆍ국공유지)를, 민간 토지소유자 168명이 10만 57㎡(23.1%)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매키로 한 땅은 효성도시개발(주)의 소유로 돼있는 24만 2267㎡인데, 여기에는 이른바 '마치코바'로 불리는 소규모 영세공장이 450여 개 들어서있고,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해있다.

이들은 이 일대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했다. 토지 원소유주와 평균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소유권이 원소유주들로부터 효성도시개발(주) 등 개발시행업체로 넘어간 것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이다. 임차인들은 소유권이 효성도시개발(주) 등으로 넘어갔음에도 원소유주들에게 월세 60만~100만원을 지불했다. 2013년 6월까지 임차인들이 원소유주들에게 지불한 월세는 총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차인 H씨가 공개한 원소유주와 개발시행업체 A사의 2006년 9월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 대상에 '토지와 건물, 지상물(=공작물ㆍ수목ㆍ조경ㆍ무허가건물ㆍ재배물 등 일체 포함)'이라고 돼있다. A사는 2006년 9월 원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2010년 1월 효성도시개발(주)에 매각했다.

그렇다면 모든 부동산 권리는 효성도시개발(주)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효성도시개발(주)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달라하지 않았고, 원소유주들이 임대료를 부당하게 챙겨가는 것을 방관했다. 자신들의 땅에서 불법 임대차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한 임대차거래 정리에 나선 것은 2013년 7월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임대료를 원소유주에게 내지 말라고 안내하기 전까지, 임차인들은 원소유주들에게 임차료를 꼬박꼬박 냈던 것이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효성도시개발(주)에 모든 권리가 있다'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문제가 공매의 걸림돌이 되자, 예금보험공사는 월세를 받았던 원소유주들과 월세를 냈던 임차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소유주들을 상대로 '2010년 1월 이후 소유권이 효성도시개발(주)로 이전됐음에도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했으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은 기간만큼 월 63만원을 계산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퇴거' 청구의 소를 냈다.

이처럼 소송이 진행되자, 원소유주는 임차인에게 2013년 7월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송은 더욱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임차인들 또한 원소유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지불한 월세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돈을 돌려받아 예금보험공사에 내겠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고물상 50여개와 3.3㎡당 월 4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330㎡(=100평)당 40만원 꼴로, 임차인들이 264㎡(=80평)당 지불했던 8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공매를 앞두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효성도시개발, #부산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효성동,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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