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침팬지가 주인공인 영화 <혹성탈출>
 침팬지가 주인공인 영화 <혹성탈출>
ⓒ 20세기 폭스

관련사진보기


미국 법원이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침팬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미국의 한 동물단체가 침팬지도 인간처럼 자유의 권리가 있어 주인의 감금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미국의 동물권리보호단체 '논휴먼 라이츠 프로젝트'는 뉴욕 알바니 인근 농장에서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토미'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대신해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침팬지는 (인간처럼) 자율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을 적용받아 자유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침팬지는 사회적 책임 이행할 능력 없어"

그러나 법원은 "침팬지는 인간과 달리 법률상 의무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이행할 수 없다"며 "인간이 누리는 기본권을 침팬지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법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만이 법이 보장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며 "침팬지는 인간이 함께 살면서 갖는 사회적 계약을 이해할 수 없고 이 같은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에 이 단체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단체의 활동가이자 변호사 스티븐 와이즈는 "인신보호법을 침팬지에 적용한 적이 없다거나 소송이 특이하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팬지가 (인간처럼) 자기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법이나 사람의 생각도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침팬지를 키우고 있는 주인 다이앤 라브리는 "법원이 나의 손을 들어준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토미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 안이나 밖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침팬지, #동물보호, #인신보호법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