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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효성도시개발(주)이 소유한 부지를 공매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효성도시개발(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공매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12월 중 매각할 예정이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 4989㎡에 공동주택 3200여 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당초 효성도시개발(주)이 추진하려했으나, 효성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등 관련자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47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후, 주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5월 효성도시개발(주)을 인수한 뒤 부산저축은행SMC(주)를 설립해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개발 사업에 진전이 없자 토지를 공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 중 효성도시개발(주)이 소유한 땅은 24만 2267㎡(사유지, 55.7%)이다. 나머지 토지를 보면, 공공기관 5개가 9만 2665㎡(국공유지, 21.3%)를 소유하고 있고, 민간 토지소유자 168명이 10만 57㎡(23.1%)를 소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매에 붙일 땅은 효성도시개발(주)의 소유로 돼있는 24만 2267㎡(사유지, 55.7%)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2개 대주단과 협의가 됐다. 현재 공매방법, 공매금액 산정 등 막바지 작업 중이다. 삼정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나서 이르면 12월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매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예정지구 내 세입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세입자 신분인 업체(영세공장) 450여 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매에 앞서 올해 9월 예정지구 내 세입자들에게 '부동산 권리가 효성도시개발(주)에 있으니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지상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효성도시개발(주)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믿음이 가지 않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이들은 효성도시개발(주)과 원래 땅주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임차료 납부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영세공장 450여개, 이중 독촉에 시달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할 효성도시개발(주) 소유의 땅에는 이른바 '마찌코바'로 불리는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450여 개 들어서있는데,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들은 이 일대가 예정지구로 묶이기 전에 입주했다. 원래 땅주인과 평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1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소유주가 효성도시개발(주)로 넘어간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들이 제3자(원래 땅주인)에게 낸 돈은 총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불리는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도시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여러 업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를 자처하면서 경쟁적으로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2010년 1월 효성도시개발(주)로 모두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원소유주가 업체(시행사) 3~4개와 2006년 9월 무렵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업체들이 사들인 땅을 2010년 1월에 효성도시개발(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원래 땅주인 일부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아도 된다는 이면계약을 효성도시개발(주)과 체결했다'며 지난해 6월까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았다.

세입자 Y씨가 공개한 원소유주 L씨와 A사 간 2006년 9월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 대상에 '토지와 건물, 지상물(공작물, 수목, 조경, 무허가건물, 재배물 등 일체 포함)'이라고 돼있다. A사는 2006년 9월 원주인 L씨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2010년 1월 효성도시개발(주)에 매각했다.

이를 근거로 예금보험공사는 효성도시개발(주)에 모든 권리가 있다며, Y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Y씨는 2006년에 A사에 임차료를 내야했고, 2010년 1월부터는 효성도시개발(주)에 내야했다.

그런데 효성도시개발(주)은 그동안 임차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 임차료를 원주인에게 내지 말라고 안내하기 전까지, 세입자들은 원주인에게 임차료를 꼬박꼬박 냈다.

Y씨는 말했다.

"나는 2004년에 입주했다. 2006년 9월에 소유권이 이전됐어도, 원래 주인에게 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효성도시개발(주)로 이전됐을 때도 그랬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했을 때도 그렇게 냈다. 그런데 지난해 그렇게 내는 게 부당하다는 걸 알고 안 냈다. 그랬더니 원주인이 자신한테 지상권이 있다며 내라고 하고, 또 예금보험공사는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러는 사이 공매는 다가오고, 이러다 그냥 거리로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그동안 부당하게 낸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원주인 L씨는 Y씨가 낸 보증금 500만원이 아직 자기한테 있으니, 그걸 토대로 지상권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효성도시개발(주) 관계자는 "우리한테 매매계약서가 있다. (Y씨 사례처럼) 원소유주에게 돈을 낸 사람들이 있어 이를 정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세입자와 부산저축은행SMC(주)의 임대차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예정지구 내 고물상 50여개는 면적 3.3㎡당 월 4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공장 450여 개와 임대차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매가 다가올수록 세입자들의 임대차 문제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산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효성도시개발(주), #효성도시개발사업, #부산저축은행SMC(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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