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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대형 이동통신 전파 중계기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대형 이동통신 전파 중계기
ⓒ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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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머리 위에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중계기가 들어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석아무개씨는 이달 초 우연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휴대전화 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석씨는 15층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의 침실 바로 위에 대형 중계기가 설치된 것이다. 곧바로 아파트 관리소에 항의했지만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돼 설치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때부터 철거를 원하는 석씨와 이동통신사의 요청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했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석씨는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는데 고작 며칠 동안 게시판에 세부 내용도 없이 종이 한 장 붙여놓고는 절차를 지켰다고 한다. 철거를 위해 직접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공고에는 옥상 옥탑에 설치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옥상에 바로 설치했다. 머리 위에 전자파가 하루 종일 흐른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3개 이통사로부터 연간 45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건강이 고작 이정도 가치밖에 안 된단 말인가"라며 분개했다.

혐오시설이 된 이동통신 중계시설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건물 옥상에서 중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에게 중계기는 혐오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사는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지국과 중계기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오해와 이기심으로 인해 관련 민원이 많아져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파트에서 중계기에 대한 민원과 철거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각종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 외국에 비해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허술하게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0일 저녁 임시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은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안건은 아니다. 공고를 게시하고 처리한 만큼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추후 별도의 주민의사 수렴과정을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시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이 된다.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만 떨어지게 생겼다" 등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북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는 "이동통신 중계기의 경우, 외부시설로서 주택법 상 신고나 허가하는 시설물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절차를 거쳐 설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대구북구 강북지역 인터넷 언론인 강북인터넷뉴스(www.kbinews.com)에 함께 싣습니다.



태그:#전자파 유해성, #대구북구 관음동, #휴대전화 옥상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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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살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세상과 마을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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