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일 쌀 중 무기비소 기준을 0.2mg/kg 이하로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쌀의 중금속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러한 기준이 위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의 섭취량과 무기비소의 독성영향을 고려할 때 쌀에 0.2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카드뮴 등 다른 중금속에 적용하는 기준과 비교해도 타당성이 적다"라고 말했다.

물이나 음식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쌓이는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방광, 피부, 신장, 폐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옛날 왕이 신하에게 내리던 사약의 원료이기도 하다. 

최경호 교수 "법에서 정한 초과발암위해도 최고수준의 9배 초과"

최 교수는 '쌀 무기비소 0.2mg/kg 기준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무기비소는 국제암연구소 등 국제기구에서 인체발암물질로 확인된 물질로 피부암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소의 특성상 비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정해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쌀에 무기비소가 0.2mg/kg 오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쌀 섭취를 통한 비발암위해도 즉 위해지수는 1.95로 이는 환경보건법이 허용한 위해수준을 두 배 가량 초과한 것이다"라며 "이때 초과발암위해도는 1만분의 9(0.0009)로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수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의 최고수준인 1만분의 1(0.0001)을 9배 가량 초과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환경부는 먹는 물 비소기준을 0.01mg/L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건강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0.2mg/kg 수준의 비소에 오염된 쌀을 섭취하는 경우 우리나라 물환경 비소 기준인 0.01mg/L 수준으로 오염된 물을 하루에 3.6L 마시는 것과 같은 초과발암위해도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 중금속 기준상 쌀의 카드뮴 최대 허용 기준은 0.2mg/kg인데 카드뮴이 0.2mg/kg으로 오염된 쌀을 섭취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에게 초래되는 비발암성 위해지수는 0.58 수준으로 산정된다"라며 "(반면) 무기비소 0.2mg/kg 수준으로 오염된 쌀을 섭취했을 때 초래되는 비소의 비발암성 위해지수 1.95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는 카드뮴 0.2mg/kg 수준으로 오염된 쌀을 섭취했을 때 카드뮴 섭취로 인한 위해도의 3.3배 수준이다"라며 "카드뮴과 달리 무기비소는 강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어 쌀 중 무기비소의 허용 기준을 카드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해도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내렸다.

남윤인순 의원 "0.2mg/kg은 미국의 이해 관계 대변한 것"

식약처의 행정예고는 지난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37차 총회에서 쌀 중 무기비소 기준을 0.2mg/kg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남윤인순 의원은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으로 무기비소가 최고 0.16mg/kg에 달하는 미국 쌀의 판매 기준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무기비소가 최고 0.16mg/kg에 달하는 미국 쌀이 전면 개방되어 수입이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라며 "지난 2012년 9월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쌀이 포함된 200여 가지 제품을 분석한 결과 매우 심각한 정도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고, 미국인들에게 1주일에 2번 이상 쌀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인에 비해 훨씬 많이 쌀을 섭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 유통중인 국산과 수입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입될 미국 현지 쌀의 비소를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있게 청취해 쌀 중 무기비소 기준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15일 쌀 중 무기비소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약 2시간 동안 열고 '기준안 0.2mg/kg 운영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행정예고했고, 식품위생심의위와 규제개혁위의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고시할 계획이다.


태그:#남윤인순, #최경호, #비소, #0.2MG/KG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