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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협박하고, 특히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한류스타 류시원(43)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8월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처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그 과정에서 "너 내가 우스운 줄 아네, GPS는 시작이야,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5월 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승용차에 GPS를 부착해 그 때부터 9월초까지, 또 10월말부터 2012년 2월까지 처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류씨는 2011년 9월 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처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012년 2월까지 처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포함됐다.

결국 참다못한 처가 고소했고, 류시원씨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서용 판사는 2013년 9월 류시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및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모욕감이나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GPS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거듭해 설치하고 상당 기간 위치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 및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해악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류시원 "1심 형 무겁다"... 항소

그러자 류시원씨는 "아내가 배우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외시한 점, 부부관계 개선을 시도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폭행이 경미한 점, 어린 딸을 공동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위치정보는 공유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연예활동 중단의 위험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연예인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위치정보까지 파악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GPS 수신기 부착 관련 사건들은 대체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하여 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류시원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 인정한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협박 범행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무리 부부 사이에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한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폭행보다도 더 큰 마음의 상처를 피해자에게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혼인한 부부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GPS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범행은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고 인격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치추적을 하게 된 이유는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류시원씨에게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류시원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류시원씨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내지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GPS와 관련, 재판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 수집 등의 대상이 된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 즉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수집 등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법령적용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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