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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돼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영세사업장 부담↑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5년 도입돼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노동자의 48%인 499만 명이 가입했으며 총 85조 3000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가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전자는 노동자가 퇴직금 운용 주체를 선정하는 대신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자는 기업이 운용주체를 선정하는 대신 원금이 보장된다.

최 부총리가 말한 '과도한 규제'란 주식형·혼합형 펀드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펀드 내 위험자산 비중을 말한다. 정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늘렸다.

규제 비율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탓에 퇴직연금 수익이 4~5% 정도로 낮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때문이다.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늘린것에 대해서는 손실 우려가 나온다. 관련 규제 수준이 낮은 일본의 경우 실제로 지난 2012년 퇴직연금 운용사인 AIJ자산운용이 맡았던 수탁금 2000억 엔(약 2조 8000억 원)의 90% 이상을 투자 실패로 날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연금에 퇴직금을 맡겼던 88만 명 가입자들은 자신의 받아야 할 연금을 일부 받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니 규제 완화 이전에 연금 감독 체계나 수탁자 책임을 충분히 강화하는 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은 노후 최후의 대책인만큼 최대한 손실이 없게끔 보험성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대기업들은 이번 대책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펀드를 직접 굴릴 수 있게 됐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별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주체를 정해 맡기는 방식이지만 해당 기업의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맡는 등 더 많은 결정권을 갖는 게 특징이다.

반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기존보다 추가로 금융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 바깥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 그동안 직원 수가 적었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미진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76%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있는 반면 전체 가입률은 16%로 미진한 수준이다.


태그:#사적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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