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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법제화(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제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영세한 규모와 시설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하였다.

지원하고 싶다는 것은 이제 대안학교를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늦봄 문익환학교'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좌익편향' 색깔론 왜곡 보도다.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안학교 관련 법안을 추진중이었다. 이때만 해도 대안교육을 공교육과 함께 새로운 교육시설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대안학교 현황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등록제를 통해 대안학교를 관리·감독하려는 게 밝혀지면서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반대하고 나섰다.

대안교육에 대해 무지한 교육부

법원은 지난달 15일 늦봄 문익환학교에 대한 언론보도가 허위이자, 왜곡이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 정부는 대안학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본다. 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현장을 찾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걸 교육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대안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영세한 규모와 시설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도시가 아닌 농촌의 폐교나 오래된 건물을 교육공간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대안학교가 많다.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느끼게 하고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은 최신 시설의 도시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내용이다. 흙을 밟으며 생활하고 텃밭을 가꾸는 일들이 대안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인 것을 교육관리나 정치인들이 알 리 없다. 

건강권에 대해서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건강함은 공교육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직접 농사지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와 종일 뛰어놀기만 하는가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몸놀이도 기본교육이다.

대안교육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배운다
 대안교육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배운다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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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더 많은 비용을 쓰고도 효과는?

교육부가 시설현황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고 듣고 물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법제화에 불리한 내용들은 밝히지 않은 것인지,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른바 '귀족학교'라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 일부 특정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 교육비는 비싸지만, 나같은 서민들은 생각도 못할 뿐더러, 전체의 대안학교들이 그런 것처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170여곳의 미인가 대안학교의 연간 학비(입학금·수업료·숙식비)는 평균 620만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평균 교육비는 초등학생 637만 원, 중학생 643만 원, 고등학생 845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급식비, 기숙사 비용을 더 하면 대안학교에 비해서 공교육 현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 거기에 사교육 비용까지 보태면 어떤 것이 진짜 귀족교육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공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적은 것이고,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정을 학교와 학부모가 논의해서 결정하고 부담한다. 일년에 평균 620여만 원의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기에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대안교육에 힘쓰는 교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식들을 미인가 대안학교에 보낼 리가 없으니, 귀족학교라든가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대안교육은 교사,학부모,학생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대안교육은 교사,학부모,학생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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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화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현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정말로 대안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이 품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대안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안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교육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원주에 있는 생명,평화,소통의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참꽃작은학교의 학부모입니다.



태그:#대안학교, #대안교육연대, #교육부, #법제화,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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