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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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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규정을 어기고 KB금융에 대해 봐주기 징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은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 회장은 카드정보유출사태와 주 전산시스템교체,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 전산시스템 교체 등의 이유로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중처벌되어 한단계 높은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이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김 의원이 언급한 관련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임원은 두 가지 이상의 잘못을 한 경우 가장 높은 제재결과에 1단계 높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비춰보면 각각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문책경고를 받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은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를 처분받았어야 한다.

또 김 의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규정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이어 지난 6월 하나은행이 KT ENS 대출사기에 연루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고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한단계 가중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가중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임영록  회장의 경우 구명 로비설이 온 금융권에 퍼진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회이상의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의 경우에만 가중제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어떠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사실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태그:#정무위원회, #임영록KB금융지주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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