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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김정일과 불륜관계다. 최태민과 동거했다. 정윤회와 불륜관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조웅(본명 조병규)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웅 목사는 지난 2013년 2월 인터넷사이트 '아프리카TV'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2002년 5월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의 지시를 받는 첩보라인이자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는 정윤회를 수행원으로 북한에 데려갔다. 박근혜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 원을 들고 갔다. 김정일과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박근혜는 최태민과 15년 동안 동거했고, 그의 아이를 두 번 지웠다. 박근혜는 최태민 사망 후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가지며 16년 동안 동거했다. 박근혜 뒤에는 정윤회가 있으며 박근혜는 허수아비이다. 정윤회는 현재 박근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밀실정치를 한다. 현재 인수위 및 공직 임명자들도 모두 정윤회의 작품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방송됐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박근혜, 망 최태민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조웅 목사는 2013년 2월 서울 동숭동의 한 찻집에서 체포될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찢어버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2013년 1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웅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인터뷰를 방송한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조웅 목사는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법적으로나 도적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해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지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그리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조웅 목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은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 침해 정도가 매우 큰 영역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과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뷰한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2회에 걸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방송과 인터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웅 목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봐도, 인터뷰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조웅,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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