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허가 없이 광명 경륜장에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다가 문제가 되자 운영을 중단한 것과 관련, 광명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광명시는 "경륜·경정본부가 광명시와 사전협의 없이 3일 동안 광명경륜장에서 경정장외 발매소를 운영한 것과 관련, 경고 및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경정장외 발매소를 운영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경륜·경정사업본부는 3월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경정장외 발매소 폐쇄를 앞두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광명경륜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외발매소 승인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3일, 9일 3일 동안 경정 장외발매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경륜장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른 업종을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광명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0일부터 장외발매소 운영을 중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경정장외 발매소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륜·경정본부의 처사는 광명시와 시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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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경륜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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