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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담배소송' 원고패소 결정이 국민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앞선 '찬물 끼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10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1, 2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정을 내렸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 큰 사건을 공개변론 없이 서둘러 판결했다"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전 담배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개변론 없이 서둘러 판결... "대법원, KT&G 면죄부 줘"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정을 내린 이른바 '담배소송'과 관련 ▲피해자 모집 ▲피해사례 제출 등 원고 측 법적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담배소송은 1999년 말기 폐암환자 김모씨 등 5명과 또 다른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에는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7명을 포함, 흡연자 가족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담배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심은 2011년 "질병과 흡연사이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각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KT&G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원심이 일부 흡연자에 대해 폐암과 흡연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며 KT&G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 모두 장기간에 걸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이 낸 소송으로 원고측이 승소한 경우는 1, 2심을 통틀어 한 건도 없다.

 

이번 판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조만간 진행될 KT&G 손해배상 청구에서 KT&G의 위법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힐뉴스(www.healnews.com)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KT&G, #대법원, #건보공단,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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