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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일 오후 3시 40분]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무인기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인근 상공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무인기들이 추락하지 않았다면 북한 정탐 무인기가 대한민국 하늘을 휘젓고 다닌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무인기는 20~30㎏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

3일자 <조선일보>는 사설 '북 무인기에 뚫린 청와대 상공, '안보 구멍' 이것뿐인가'에서 지난 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20~30kg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에 의하면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전장 143cm, 전폭 192cm, 높이 55.7cm로 중량은 15kg정도다. 군 당국에 따르면 파주 무인기에 장착된 촬영장비는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보급형 디지털 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캐논 550D'였고 렌즈를 포함해 무게는 1kg이 넘지 않았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제원은 날개 폭 1.92m, 동체길이 1.43m, 높이 55.7㎝, 중량 15㎏(연료 완충시)이며, 하늘색 바탕에 흰구름 문양 도색되어 있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제원은 날개 폭 1.92m, 동체길이 1.43m, 높이 55.7㎝, 중량 15㎏(연료 완충시)이며, 하늘색 바탕에 흰구름 문양 도색되어 있다.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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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군 당국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분석중이어서 상세제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중량 15Kg 정도의 무인기에 20~30kg의 폭약을 달 수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일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이스라엘제 하피 공격용 무인기처럼 레이더 기지에서 나오는 전파를 역추적해서 자폭하는 기종도 있기는하지만,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들 처럼 초보적 기술수준의 무인기에는 폭약을 달고 공격을 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희훈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에는 소형 카메라 밖에 달 수 없고, 그 정도 폭약을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파주·백령도) 무인기는 카메라를 싣는데 최적의 기체인데 여기에 10kg 이상의 폭탄을 실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형무인기가 위협적인 이유는 2m 가량의 작은 크기여서 우리 군의 레이더로 잡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 20~30kg의 폭약을 달려면 크기와 엔진 출력 등을 늘릴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방공무기가 쉽게 탐지해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만약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려면 더 정확하고 빠른 미사일을 쏘지 왜 무인기를 활용하겠느냐"면서 "(소형 무인기 폭탄 탑재는) 군사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도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싣기 위해서는 탑재 중량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인기 크기도 커지고 레이더에 걸리게 된다, 북한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소형 무인기를 무기체계 투발 수단으로 사용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시간 더 발전시키면 테러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진 내보낸 <조선일보> 기사 "정찰 성공 알려준 꼴"

논란이 된 <조선일보> 3일자 1면 기사.
 논란이 된 <조선일보> 3일자 1면 기사.
ⓒ 조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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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에 20~30kg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설과 더불어 <조선일보>가 3일치 1면에 실은 기사도 논란이 됐다.

이날 이 신문은 "북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 초 떠있었다"는 제하의 기사와 사진을 통해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청와대와 인근 지역의 모습이 찍혀있다.

이 신문은 "본지가 2일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일부 영상들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사전 입력된 경로를 따라 파주 인근부터 사진 촬영을 시작했고 청와대와 경복궁 바로 위를 약 1km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북한이 정찰이 아니라 청와대 자폭 테러용으로 무인기를 사용했더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사진 공개로 전날 "상세한 촬영정보를 공개할 경우 북한에 정보를 알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했던 국방부 관계자의 말도 무색하게 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에는 영상 송·수신 장치가 없어 회수한 후에야 정찰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신문 보도가 결과적으로 정찰행위가 성공했음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관련 지침 위반으로 보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해주길 요청한다"며 "타 언론에도 확산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호실 차원에서는 관리지침 위반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무인항공기가 활동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이 무인항공기를 운영한 곳, 북한으로 추정되지만 거기에 유리한 확인 정보를 보내주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가 입수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공개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옳은 일인지 고민해 볼 때"라고 지적했다.


태그:#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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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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