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그룹 JYJ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룹 JYJ 측이 초상권 소송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JYJ 측 변호인은 "JYJ 멤버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여러차례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며 "12월 중순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변호인은 "잡지사 2곳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사진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찍은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했다. 또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기도 했다"면서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잡지사 측은 이것이 "정당한 보도 행위"이며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JYJ 측 변호인은 "이런 사례는 단순히 보도용 인용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해 이미 국내외 국외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JYJ 측 변호인은 "정당한 보도행위를 금지,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허용될 수 있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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