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여유만만' 진행할 당시의 황수경

KBS 2TV '여유만만' 진행할 때의 황수경 ⓒ KBS


검찰이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악성루머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P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10일 수사팀은 P씨가 루머를 주변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주변에 유포한 과정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파경설을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우리 부부와 관련된 파경설 악성루머의 작성·유포에 가담한 자들을 밝혀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방송국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30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와 최윤수 검사 부부는의 파경설은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불거졌다.


황수경 최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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