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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설립구분으로 구분하면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국립학교와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재단법인이나 사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대개 재단법인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립학교는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근대 사립학교의 역사는 갑오개혁 이후로 보는 설이 유력한데, 일제의 사립학교령의 공포 이전까지는 사학을 설치하는데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보고를 할 의무도 없었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알 길이 없지만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1908년 전국의 학교 수는 5천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되어왔다.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설립과정은 사학이 관학보다 우선이었으며, 사학 중에서도 미션스쿨이 먼저 설립되었다. 어렵던 시절인 초창기 사학은 목적의식이 비교적 뚜렷했으며 그 수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고등학교 급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90% 이상이나 된다.

대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한 마디로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가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언론에 심심찮게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문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반복될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공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과 사학의 공공성이 증가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5일자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조 제9항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을 개정안 원문에서 밝히고 있다. 발의안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를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일부 사학들은 무늬만 공개전형으로 전형을 진행하는 등, 법의 빈틈을 노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비리의 출발점으로 악용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립학교가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 채용비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광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의 노력 이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이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이것이 바로 사회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과의 형평을 따져 본다면 법률 개정의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본조가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역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태그:#사립학교법,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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