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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상록학원에 2011년 10월 7일에 보낸 '복직유예' 협조 공문. '서울시교육감' 명의의 비공개(6) 공문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상록학원에 2011년 10월 7일에 보낸 '복직유예' 협조 공문. '서울시교육감' 명의의 비공개(6) 공문이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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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학재단에 김 의원의 '복직유예'를 강하게 지시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정작 재단이 '복직유예'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돌연 태도를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중 비리를 앞장 서 폭로해온 김 의원은 사사건건 서울시교육청과 충돌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교육의원 겸직 논란... 소속 학교재단 "복직유예 상태").

서울교육청 "재단이 새누리당에 '겸직'이라 보낼 것", 그러나...

25일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이 '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겸직금지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에서 새누리당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김 의원의 교사 신분에 따른 겸직 유무'에 대한 조회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오시형 교원정책 과장은 "김 의원이 상록학원으로부터 2011년 9월에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으며, 이후 면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신분"이라면서 "재단에 확인한 결과 '복직유예' 처리한 것도 아니어서 겸직이 맞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양천고에서 내부 비리 제보를 이유로 파면된 김 의원은 2011년 7월 파면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된다'(제10조의 3)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이 교사로 취임했다'면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상록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발언과 달리 "김 의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복직유예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10월 7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김 의원의 의원직을 보장해주기 위해 상록학원에 '복직유예' 공문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직유예 조치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법상 겸직금지 위반이 되지 않도록 힘쓴 것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비밀 공문 펴보니... "복직유예" 지시

25일 입수한 서울시교육감 명의의 6단계 비공개 공문 '김형태 교육의원 복직유예협조 요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은 의정 활동 중인 관계로 바로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정한 교육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귀 학교법인이 복직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교육상임위원장도 상록학원에 '복직유예'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상록학원의 중책을 맡고 있는 변아무개 양천고 행정실장은 "당시 교육청 공문에 다가 서울시의회 의장까지 '복직유예를 해줘라'고 해서 복직유예를 한 것"이라면서 "당시에 직권면직을 하면 시끄러울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을 궁지로 몰기 위해 이전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복직유예' 처리했다는 재단의 행동을 뒤늦게 '번복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오시형 교원정책 과장은 "그 당시 우리 교육청이 '복직유예' 공문을 보낸 것은 교육청 의회담당자가 서울시의회의 부탁을 받고 처리한 과거의 일일뿐"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김형태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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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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