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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은 교육감의 통상적인 행정행위로 취소가 가능하다. 국제중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악용한 비리가 수십건이 이루어졌으므로 칼자루를 쥔 곳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인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중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청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다. 명명백백한 교육비리를 교육감이 해결하지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왜인가?

서울시 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 2013년 6월 25일부터 3일동안 이어진 제 247회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시 잇따른 국제중 일반학교전환촉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지정취소까지 검찰의 수사결과에 떠 넘겼다. 이에 나는 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서면질문을 하였다.

"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입학과 운영비리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전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영훈국제중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문용린 교육감님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형량에 따른 처리 수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영훈국제중학교 이사장의 비리와 관련하여서는 검찰과 법원의 형량의 수위와 별도로 감사결과에 의거 사립학교법의 절차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중학교에 대한 처리방안은 검찰 수사결과를 참고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가 입시 첫해인 2009년과 2010년 신입생 추가입학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870명에 이르는 무더기 성적 조작 비리가 저지른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아무개(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도 태도를 바꾸어 "법령에 따라 2015년 6월까지는 지정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15년에 취소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영훈과 대원 국제중은 지난 2008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도입되어 온갖 반대 무릅쓰고 2010년 시작한 것이다. 시작부터 파행이더니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결과 서울시의회 개원 3일 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 취임 3일 전인 2010년 6월 28일 국제중을 5년동안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시행령을 졸속으로 만들었다. 2009년부터 2015년 무려 7년동안 서울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간 국제중을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기 3일 전에 결정한 것은 업무공백을 틈탄 파렴치한 짓이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입주 3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면 돈을 낸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심한 월권이다.

검찰수사결과 자신들의 감사결과보다 더 심각한 범죄행위가  나왔는데 서울교육청이 무엇을 더 망설이고, 기다리겠다는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미비를 내세우지만 그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9일 교육부가 법률사무소 6곳을 상대로 국제중 취소 가능 시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언제든 취소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국제중 교감이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온사회가 학교운영파행으로 인한 공분으로 들끓는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ARS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73%가 국제중의 일반중전환을 요구하고있다. 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자존심에 상처받은 서울교육을 추스려 영훈 국제중을 비롯해 대원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말끝마다 갖다붙이는 교육소외계층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서울시의원입니다.



태그:#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문용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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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ngo에서 일합니다 교육현안에대해 대중적 글쓰기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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