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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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고영욱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항소심에서 고영욱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약화시킬만한 문자 메시지 증거 또한 제출했다.

고영욱 측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A양과 고영욱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를 정리해 제출했다. 고영욱의 스마트폰을 복원해 마련한 증거였다. 해당 문자엔 A양이 고영욱에게 "잘 지냈나",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오빠", "나 XX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두고 고영욱 측은 "A양이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증거"라며 "원고는 고영욱이 먼저 연락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거짓이다. 위력 행사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A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한 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슈화된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미 A양이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했다는데 맞는가?"란 고영욱 변호인의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A양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인 셈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 공판에서 A양은 미성년자 신분임을 고려, 출석이 아닌 영상 진술로 재판에 응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24일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영욱 룰라 성폭행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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