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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를 시대정신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새 정부 100일의 현실이다.

이번이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결코 아니다. 물론 그것은 헌법 119조 2항이 도입된 1987년도 아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그러하여 이미 100년 전에도 경제민주화 또는 산업민주화는 시대적 화두였다. 유럽의 산별노조 등 노동운동은 물론, 미국의 그레인저운동(남북전쟁 후 곡물수송 독점에 대항한 농민연합운동)이나 그린백운동(농부 및 소상공인이 벌인 통화팽창운동), 여러 노동운동 등을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하는 안티트러스트운동이 그러하다.

제헌헌법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민심의 요구

해방 이후 역사를 회고컨대,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에 이러한 정신이 천명되어 있었으며 민심이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마치 시시포스의 돌처럼 꾸준히 밀어 올려왔다. 구체적으로는 1963년 '3분(시멘트·제분·제당)파동'과 정경유착에 대한 민심의 동요로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자는 공정거래법 입법 발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불발이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신체제의 국회에서 1974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고, 군사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정권에 의해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루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민심이 만들어낸 것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으로 대표되는 재벌개혁정책이 도입되었고, 1987년 6·10민주항쟁을 전후로는 헌법 119조 2항이 삽입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시포스 신화처럼 부침을 반복해왔고, 경제 권력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공룡 재벌은 더욱 비대해져 시장을 억압해왔다.

해방 이후 적산과 미군정 원조물자의 배분, 그 후의 차관 배분과정을 거쳐 개발연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정경유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경제 권력의 집중은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119조 2항)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헌법 전문)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양극화와 이른바 '갑을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렇게 커온 경제 권력은 이제 정치권력이나 행정 권력보다 더 막강한 권력집중을 형성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최대의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치와 정책의 도움을 받아 시장을 장악한 경제 권력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조금이나마 실현하려는 국회를 향해, 정치와 정부는 시장에서 그만 손을 떼라고 한다. 규제라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것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또는 의결권 제한, 전속고 발권 일부 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 축소 및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걸려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사면법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다.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필요와 민심의 열망을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나마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왜곡된 시장의 구조와 행태를 바로잡는 그리하여 효율과 형평을 증진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노동부문과 하도급부문, 유통부문과 자영업부문, 분배구조와 복지체계부문,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요망된다.

시시포스 신화와 같았던 과거의 경제민주화와 개혁 법안을 돌이켜보건대, 법안심의 과정에서 늘상 나타나는 막강한 저항세력의 로비와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 계류 이후 폐기와 실체규정의 완화는 물론, 단서조항과 예외조항, 정치일정에 맞춘 유예기간의 설정(후 폐지 또는 완화), 솜방망이 처벌규정과 복잡한 절차규정 등이 그러하다.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은 역사의 과제다. 민심의 힘에 의한 시시포스 바윗돌 굴리기는 완성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누군가 그랬듯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가? 경제민주화의 앞날이 시시포스 신화처럼 되지 않고 단계적이든 점진적이든 전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민심의 힘이 절실하다.

덧붙이는 글 | 이의영님은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태그:#경제민주화,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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