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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명숙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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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남북 교육자들의 교류 사업으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 것이다. 기소된 교사 4명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나 인천지부의 통일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허가 아래에 남북 교류 사업을 했다. 그런데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한 것은 한참 후인 2008년 1월에 있었던 일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적단체를 결성해 전교조를 통해 친북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2008년부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교류 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끼워 맞추기 수사를 위해 예전에 합법적으로 진행한 남북 교류 사업을 기소 내용에 넣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월 28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김명숙(사진)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가 발표한 '전교조 내 첫 이적단체 적발'과 관련한 심정을 밝혔다.

김명숙 교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박아무개 교사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교사 4명 중 1명이다. 김 교사와의 인터뷰는 2010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김 교사는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처지였다. 그 후 김 교사는 해임 처분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복직됐다.

통일부가 허가한 남북교육자 교류대회 연설문이 이적표현물?

김 교사는 "방북 했을 때 가져온 북한 간부 연설문을 배포하고 친북사상을 교육했다고 하는데, 박 교사는 단지 남·북 각 참가자 대표의 연설문이 담긴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 뿐"이라며 "이걸 입수하고 배포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당시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은 모두 이적활동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북한 책 '조선의 력사' 등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해 교안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조선의 력사'는 북의 현대사를 다룬 책도 아니고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시대 등을 담은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일 뿐, 절대 이념서적이 아니다. 입국심사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한 책"이라고 했다.

또한 김일성 회고록 등을 발췌해 교안을 작성·배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무리한 수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교육·교육운동 고민하는 공개 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

김 교사는 "2008년 1월 뜻을 같이하는 전교조 내 교사들과 함께 '새시대교육운동 준비위원회' 모임을 하며 전교조 사업에 대해 의논하고 하반기 선거에 위원장 후보를 낼 것인가를 토론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 뒤 "하지만 노동조합 내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통일교육과 교육운동을 고민하는 공개적인 교사들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공안탄압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사는, 검찰이 2008년과 2009년 사이 예비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 2회와 회원 총회 등 회의 2회 개최를 '이적 동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교육민주화운동의 역사', '전교조 운동의 역사' 등을 강의했을 뿐이며, 일방적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하는 강의는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좋은 글귀 게시, 북에서 많이 쓴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한편, 함께 기소된 최아무개 교사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학교 복도에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문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이고 최 교사가 이를 급훈으로 썼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김 교사는 "최 교사는 그냥 좋은 글귀를 하나 걸었던 것 뿐"이라며 "김일성 어록이나 김정일 어록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한 좋은 글귀를 쓴 것일 뿐인데 그 내용이 김정일 어록에 있다면서 북의 주장을 동조했으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전체가 하나를 위하여'는 프랑스 소설인 삼총사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그럼 이 단어를 학교 교실이나 교회 등 게시판에 좋은 글귀라고 붙여 놓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단 말인가"라며 "말도 안 되는 혐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사는 "지난해 압수수색할 때나 검찰 조사 시에는 이적단체 구성이라는 혐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당사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전교조 내 첫 이적단체 적발'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공소 내용을 알렸다. 정부가 유신과 신군부 시대에 정권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벌였던 공안조작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한 뒤 "복직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섬뜩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기소되고 다시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교조, #전교조 인천지부, #김명숙,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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