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 ⓒ OBS플러스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의 2차 공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서는 3명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3인의 피해자 여성 중 2인의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CD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은 다음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중 일부의 나이가 사건 발생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들이 검찰 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녹화한 진술을 CD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증거 제출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은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한다"며 "변호인 측 반대심문까지 포함, 총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검찰이 법원에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 기록이 오지 않았다"며 추후에 이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공판 이후 고영욱 측 변호인은 "변함없이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발치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기엔 좀 그렇다"며 "추후 판결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A씨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또 다른 미성년자 B씨 성추행하는 등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 성폭행 간음 서부지방법원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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