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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이사를 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에 몰래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새로 바뀐 잠금장치를 다시 다른 잠금장치로 바꿨더라도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지상 3층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위 건물에 세 들어 살던 A(65)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 2008년 8월 짐을 빼기는 했으나 건물 출입문 열쇠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C씨는 위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위 건물에 갔다가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다시 교체했다.

결국 검찰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2009년 9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위 건물에서 짐을 빼기는 했으나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물쇠가 교체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물쇠를 다시 교체한 행위는 위 건물에 대해 자신의 점유가 부당하게 침탈돼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주택에서 이사를 갔지만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 점유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주택에 들어간 행위를 들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이상 누군가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에 맞는 시정장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체한 것은 부당하게 침탈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사를 간 후에 자신이 살았던 주택에 들어가 출입문 열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혐의(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기소된 A(65)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및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임차인,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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