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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거범죄양형기준이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기준이 재판에서 존중되는지? 관심사다. 국회의원이 추풍낙엽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에선 '창원의창구선거구, 함안군·합천군선거구, 김해갑선거구'에서 3건의 재판이 진해되고 있다. 후보자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1심을 2개월 안'에 마무리와 매주 심리 기준'을 정했다. 보통 1개월마다 심리하던 것을 매주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심리를 빨리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부실한 심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지 않을지? 신중한 심리를 주문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양형기준을 어기지 않는지? 언론이 감시해야 하지 않을지? 재판을 감시하면서 양형기준의 법적근거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법원조직법(제81조의7)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매수, 기부,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당선무효형 선고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창구선거구의 "재임기간 등록금 인상률 0%"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무죄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은 정하고 있다. 양형기준(5쪽)에 의하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기본 200~800만원, 감경 70~300만원, 가중 500~1,000만원"로 정하고 있다. 가중요건의 특별양형인자로 "1.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2.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이 있고, 일반양형인자로 "1. 후보자, 배우자, 선거관계인의 범행 등"이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위 가중요건 4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반값등록금이 국민의 관심사'이고 창원대학이 선거구관내에 있기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사항이고, 선거공보에 게재하여 매 세대에 발송하였으므로 상대방이 다수이며, 동시에 선거에 임박하여 매세대에 도착하였으며,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주체이므로 후보자의 범행이다. 감형요소를 살펴 볼 때 해당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 경우 최하 5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범죄는 공직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양형위원회의 기본 결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대법원양형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검찰 역시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이 국회의원이라고봐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젠 공이 법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무죄 선고는 별론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100만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갓 시행된  양형기준이 누더기가 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초기의 시행단계에서 이를 존중하지 아니는다면 국민이 법원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법원이 국민에게 법원을 신뢰해 달라는 말할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공명선거 실현(實現)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공명선거의 구현(具顯)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가 지름길이다.

덧붙이는 글 | 양형기준과 구형지침의 준수가 공명선거 첩경


태그:#양형기준, #구형지침, #공명선거, #국회의원, #석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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