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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대전청장)의 사무실을 도청하고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경찰간부(경정)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정인 A(48)씨는 2011년 12월 신임 대전청장에게 주요 현안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얻으면 총경 승진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전청장의 사무실에 있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전청장과 간부들의 보고 및 대화 녹음을 청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장민석 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지방경찰청 경정 A(48)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민석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상관인 대전청장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 청취하기 위해 대전청장실에 침입해 대전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2회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하를 1회 녹음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부로 근무하면서 대전청장에게 보고되는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업무처리를 잘 해보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5년간 근무해오던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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