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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상현 기자)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항명 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 회의에서부터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을 촉구했는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천서 고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내부 건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작년 6월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채 전 서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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