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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4일 오후 7시 14분]
 
비서관에 준 돈, 격려금이냐 상여금이냐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인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구정설), 7월(여름휴가), 9월(추석)에 비서관들에게 30만씩 준 돈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사과하라"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이애주 의원은 "이 돈의 명목이 의정활동 격려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후보가 사과할 일이 아니었다"고 김 후보자를 지원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05년 3월 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에서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통상의 격려금을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박선영 의원은 "선관위는 2006년 9월에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 비서관, 비서에게 인건비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며 "후보자는 설, 추석 등 명절에 보너스 성격의 상여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돕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처음에 사과했던 김 후보자는 "격려금이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2신 보강 : 14일 오후 6시 30분]

"집 팔았는데 근저당권은 그대로?" - "나도 이상해"
 

14일 오후에 이어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금래 후보자는 당산동 아파트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그 내용이 일반적 거래 관행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살때 돈이 없어 1500만원 대출을 받아 샀는데, 집을 팔 때 매수인에게 대출을 낀 상태로 팔았다"며 "그 뒤에 한차례 (근저당 설정이) 자동연장이 됐는데,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연장하는데 동의해 준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매수인이 일가친척이나 아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냥 호의로, 다시 등기하고 하는데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남편이 호의로 근저당을 연장해준 걸로 얘기 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집을 산 사람의 요청에 의해 김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한번 연장해주기도 했다는 해명이다.
 
"근저당권 설정 한차례 연장, 납득 안된다"
 
의혹을 제기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 15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놨다면, 통상 '근저당을 안고 산다'고 표현하듯이 매도인은 8500만원만 받고 아파트를 팔고 근저당권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는 것"이라며 "매수인 편의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한차례 연장해준 것도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수인에 대한 호의로 해준 거라면,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며 "집을 샀는데 집 판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다면 집 산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상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산동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난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에 있거나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거래라는 것. 김 의원은 당산동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딴 사람으로 옮긴 명의신탁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당산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난 뒤 9개월 뒤인 1984년 4월 문제의 근저당권이 김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으로 한번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후보자가 그걸 설명해줘야 한다"고 받아치자 김 후보자는 다시 "지금 너무 이상해서... 저도 잘 몰라서..."라며 말문을 닫았다.
 
김 의원은 "집 없는 사원들에게 주는 사원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사서 석 달 만에판 것을 숨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비상식적인 당산동 아파트 거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고 김 후보자도 적극 해명했지만 그 내용은 청문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명의신탁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아파트 매수자)이란 사람 찾을 수 있다면 찾고 싶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내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현재로서는 그 약속밖에 드릴 게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금래 장관님 화이팅!"?
 
장관 후보자의 주택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내용이 발견됐고, 이것이 명의신탁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있는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뒤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일었지만, 김금래 후보자에게 벌써부터 장관님 호칭을 붙이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이날 오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책 제안을 하고는 "김금래 장관님 화이팅!" 외치며 질의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1신 : 14일 오후 1시 50분]

 

"여가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맡아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역시 '다운계약서-탈세의혹' 문제였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2000년에 분당 47평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샀다가 3년 뒤에 9천 5백만 원에 팔았는데,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경이롭다"며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1/4값아파트인 셈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맡아서 집값문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 3000만 원, 평균 실거래가격은 3억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다. 시가표준액 2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1334만 원인데 김 후보자는 522만 원만 냈기 때문에 812만 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 맡아 집값문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당시 기준으로 세금 내"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3년에 산 서울 여의도 장미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는 1억 83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 6100만 원이었고 평균 실거래가격은 7억 7500만 원이었기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계속 1가구 1주택이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버블세븐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또 "실거래가와 매매계약서의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구입때 내는 취·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자료를 구청에서 받았는데, 분당은 7660만 원이었고 여의도는 1억 8300만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실제 매매가격을 묻는 김상희 의원에게 "분당아파트는 3억 원 중간대에 사서 4억 원에 팔았다"고 밝혔고 "여의도아파트는 5억 6천만 원정도에 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3억 원 중간대'에 산 분당아파트는 9천만 원에, 5억6천만 원에 산 여의도아파트는 1억 8300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과세시가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관행이라고 해도 사과해야 한다"는 김상희 의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거래가와 다른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남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3년 4월에 산 당산동 아파트를 3개월 뒤인 7월에 박아무개씨에게 팔았는데, 8개월 뒤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서 "그 뒤 1984년 말에 한국은행 사원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무주택자가 조건인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남편에게 물어본 뒤에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정치후원금으로 비서진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과

 

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은 상여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해 의원 후원금 사용내역서에 따르면 2월(구정설), 7월(여름휴가), 9월(추석)에 비서관들에게 30만 씩을 줬는데, 이는 정치후원금은 정치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2조3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계속해서 "선관위도 2006년 9월에 정치후원금은 인건비 성격의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 상여금으로는 쓸 수 없다고 했었다"고 몰아붙이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태그:#김금래,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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