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북 안동시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업체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 관련 자료인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시는 공개를 거부했다.
▲ 안동시청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 관련 자료인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시는 공개를 거부했다.
ⓒ 권기상

관련사진보기


지난 7월 27일자 '안동 악취 나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 논란' 기사에서는 경북 안동시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기사 보기). 그에 따라 공사 진행과정을 밝히기 위해 안동시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시는 공개를 거부했다.

공법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 시설에 적용되는 공법을 선정하기위해 외부 전문가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사에 참여한 각 업체들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의ㆍ평가하여 공법을 결정한다.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는 시공업체와 공법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 시 공법선정 및 건설기술심의 참여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 공개를 요구하자 안동시는 "금년부터 업무지침이 바뀐 후의 공사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업체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 사항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은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활하수과 담당자는 "개정 전에 것이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과 업체선정점수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지침을 개정한 것은 공법선정에 있어 음성적인 부분들이 있어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올해 안에 지침을 한 번 더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공모와 공법심사위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특정업체 밀어주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러 하수슬러지공법들은 장ㆍ단점들이 있어 아직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지역여건에 맞게 공법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겉으론 공법 선정의 모습일 뿐 사실상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사무국장은 "특허공법들이라도 보완점들이 있어 기술적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타 시ㆍ군의 경우 공법 선정이 곧 업체 선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악취문제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다면 근본적인 공사 전반에 대해 밝혀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안동시, #하수슬러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