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동의했고, 특히 '법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70%에 육박해 국민의 사법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대학(원)생, 회사원, 주부, 공무원 등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대면과 설문)를 발표했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76.6%(2251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19.9%에 그쳤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보다는 빽(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반(50%)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61%,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도 8.99%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50.77%(1491명)가 정치인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기업인이 17.27%(507명), 공무원이 4.29%로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80.69%(2370명)를 차지해 법의식이 크게 왜곡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5.59%(458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법원(사법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물은 결과, '포률리즘적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67.18%로 높게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불공정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26%(742명)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판사와 검사의 법률서비스가 만족할 만한지'를 물은 결과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견은 고작 6.84%(201명)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35.95%로 5배가량 높았고, 나아가 수사나 재판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들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52.74%로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7.30%(2564명)인 반면,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9.16%(269명)에 불과해 압도적인 다수가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과 증원 논란에 대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4.73%가 찬성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5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7.47%를 차지해 재판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원하는 국민이 82.2%로 집계됐다.

 

또 대법원이 반대하고 있는 양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41%(2303명)를 차지했고,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7.77%(522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정치권과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에 대해 '중앙수사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2.82%(1845명)를 차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7.89%(819명)에 그쳤다.

 

이밖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매우 비싼 편'이라는 응답자는 38.92%(1143명)를 차지했고, '비싼 편'이라는 응답자도 47.67%(1400명)로 비싸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6.5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변호사보수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0.18%(2355명)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반면, 반대의견은 17.57%(516명)에 불과했다. 변호사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액수임료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전관예우에 대해 엄금해야 한다'는 응답은 82.98%(2437명)를 차지한 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14.13%(415명)으로 대체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해 변호사 개업 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72.15%(2119명)를 차지했고, 반대하는 응답은 24.51%(720명)였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명예의 보루로서, 막중한 '사법'이 법률과 적법절차와 양심에 의한 공명정대함보다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등 국민적 불신은 매우 팽배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의 기반이 아직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공정한 사법을 위해 건국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최고대표기구인 국회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은 비록 국민적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사법민주화'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검찰은 직역이기주의와 특권의식을 떨쳐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의 본분과 사명을 상기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흔쾌히 동참함으로써, 사법이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망에 순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법불신, #법의 날, #법률소비자연맹, #대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