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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최한 '이야기 한마당 - MB 검찰 1년을 말한다'<오마이TV> 생중계>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과 교수,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송호창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최한 '이야기 한마당 - MB 검찰 1년을 말한다'<오마이TV> 생중계>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과 교수,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송호창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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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권의 (권력 유지) 도구로 전락했다. 실제로 누리꾼들과 시민들은 검찰의 그동안 사건 처리를 보고 '충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충성스런 개라는 뜻인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엘리트 집단이 한꺼번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당사자들은 깊이 성찰을 해봐야 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거리낌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보인 모습에 큰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나타냈다. 오 국장의 분노는 단지 인권단체에서 활동해온 그의 '재야 투사' 기질 때문일까.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분노가 유별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은 검찰의 파워를 키워서 이 사회를 조용히, 속된말로 말 한마디로 영이 서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며 "검찰은 성문법적인 법질서만 유지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의 검찰권 행사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야기 한마당 - MB 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에서는 검찰에 대한 여러 비판과 검찰권 제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위의 두 인사를 비롯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과 교수, 송호창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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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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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검찰 관련 사건으로는 MBC <피디수첩>을 수사하던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을 꼽았다.

하 교수는 "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피디수첩>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하던 부장 검사가 사직서를 낸 건, 검사가 법과 양심이 아닌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검찰 조직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송호창 변호사는 가장 문제적인 검찰 수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을 들었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 기관의 자질을 스스로 훼손한 사건이다. 감사원, 국세청, 청와대 그리고 언론 기관까지 나서 정 전 사장에게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정 사장의 배임 의혹은 사실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었다. 이걸 다시 검찰이 수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일이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스스로 정치활동을 했다."

송호창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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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보학 교수도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은 확실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국민들 수준을 우습게 알고 법률을 적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은 자기들 인식 수준에서 국민을 보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경험이 있고, 교육수준과 정치의식도 높은 편인데 검찰이 그런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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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가 열리고 있을 때 법원은 작년 촛불정국에서 <조선><중앙><동아>에 광고를 싣는 기업을 상대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누리꾼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참석자들은 모두 아쉬움과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특히 김경진 변호사는 "물론 광고 중단 운동에 법리를 적용하면 죄가 되는데,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해서 시위가 없는 세상이 오면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법조인들은 사회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사회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참여연대에도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끔 많은 항의 전화가 와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며 "과연 이 사건도 검찰이 당사자의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창익 사무국장은 "그렇게 검찰이 사사건건 개입하는 사회야말로 지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1월 2일 "친북좌익을 척결하겠다"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신년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호창 변호사는 "친북좌익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척결을 이야기하는 건 검찰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의 법 어디를 봐도 좌익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그런 용어까지 사용하는 건 검찰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과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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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는 "최근 검찰은 공안통치에 편승해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려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특정 정치권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업무와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더불어 검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송호창 변호사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선에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며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목하고 수사 의지를 밝히는 건 엄밀히 말해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지난해 조중동 광고 게재 반대 운동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서보학 교수는 "검찰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끊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하태훈 교수도 "최소한 정권이 바뀐다고 검찰 수사 대상이 바뀌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참여연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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