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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으로 받은 진술은 유죄가 의심가더라도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30일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관을 동원해 잠복근무를 서던 중 이곳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인근 여관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행에 들어갔다.

단속 경찰관들은 여관 업주를 상대로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 협조를 요청, 손님과 여종업원이 들어간 방을 급습했지만 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이 발견되지 않자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며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여종업원 권모씨는 술을 마시고 서로 마음에 들어 여관에 간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도 자술서 작성 때 술값에 이른바 '2차 비용'이 포함됐다는 진술을 했다가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술값과 봉사료 이외에 대가를 수수했는지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었지만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은 애초 작성된 최씨의 자술서를 주된 증거로 업주 등을 상대로 최근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임의동행해 받은 자술서 등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나진이 판사는 "수사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임의동행을 할 때 오로지 피의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들은 성매매 여부를 추궁당하다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볼 때 심리적 압박에 행해진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증평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업주 박모씨(44·여)와 관리직으로 일하던 이모씨(32·여)는 지난해 1월30일 업소 종업원 권모씨에게 손님과 함께 일명 티켓영업을 나가도록 한 후 대가로 20만원(경찰 추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진술거부,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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