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정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종부세로 구성된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부세 개편으로 시군구 재정이 평균 50억 원 정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 개편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초 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은 2009년 1조원대, 2010년 2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한 일부 위헌 판정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뒤늦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27개 자치단체들, 평균 50억 재정 감소... 지방소득·소비세 신설해야"

 

김한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30개 중 127개 자치단체들이 평균 50억 정도의 재정이 감소한다"며 "55%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그 정도의 재정감소를 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만나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해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정부 예산으로 지방재원 감소분을 보전받는 것"이라며 "어제 만난 최경환 위원장이 환급 재원과 자치단체 재정 보전 재원은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수정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일단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수정예산안 예결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예산 반영 외에 좀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군구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타격이 적은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헌재의 판정 이전인 지난 4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을 만났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광역시·도보다 시군구가 더 어렵다"며 "종부세 없어지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가 소득세, 소비세를 독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다만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면 지역간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차등해서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한걸 사무국장도 "내년도 지방재정 감소분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면 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재원이 줄어든다"며 "그래서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세외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라며 "지방소득세 신설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 마련 못한 정부, 뒤늦게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검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정 이후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문에도 관련 대책은 빠져 있었다. 

 

이후 "재산세를 통해 보전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뒤늦게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선뜻 정책기조가 바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장기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8대 2의 국세-지방세의 비중을 바꾸는 게 맞다"며 "그런 점에서 2010년 이후에는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1조1000억원이 부동산교부세처럼 일반재원으로 내려가야 재정효과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요 기사]
☞ 친권 테러하는 아비, 콘돔 시위에서 배워라
☞ "FTA 재협상하자는 노무현, 제정신 돌아왔다"
☞ 다 커버린 "국민여동생", 이젠 해방시키자
☞ [취중진담] 한 한나라당 의원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태그:#종부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