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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B유치원어린이집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법 325호 법정 앞.
 부산 사하구 B유치원어린이집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법 325호 법정 앞.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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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난 어린이가 어린이집 배식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다가 떨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로부터 1년6월의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고영태)은 14일 오전 325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사하구 소재 B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황아무개씨의 아들(당시 2살)은 2005년 10월 4일 B유치원어린이집 종일반에 있다가 배식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발목과 엉덩이 등을 다쳤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지만, 황씨 부부는 9개월 뒤 아들이 다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황씨는 B유치원어린이집을 사하경찰서에 고소했다. 부산지검은 2007년 6월 B유치원어린이집 원장 2명과 교사, 엘리베이터 관리인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과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엘리베이터 관리인은 벌금을 납부했지만, 어린이집 측 3명은 재판을 받아왔다.

황씨는 아들이 다쳤을 무렵 찍어 놓았던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사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조작된 사진이 아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또 어린이집 측은 황씨 아들이 다친 엉덩이 부위가 배식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다친 게 아니라 ‘선천성’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의뢰받아 신체감정을 벌인 서울대병원은 ‘선천성이 아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판사 “피고인들도 아이 키우는 입장 아니냐”

황아무개씨의 아들은 2005년 10월 4일 B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엉덩이를 다쳤다. 사진은 당시 다쳐 멍이 든 엉덩이 모습.
 황아무개씨의 아들은 2005년 10월 4일 B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엉덩이를 다쳤다. 사진은 당시 다쳐 멍이 든 엉덩이 모습.
ⓒ 이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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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어린이집 원장 배아무개씨에 대해 금고 1년6월, 교사 유아무개씨와 유치원 원장 신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어린이집 측의 변호인은 “법정까지 와야 하는 사건인지 안타깝다. 피고인이 배식 엘리베이터 고장 사실을 알고 방치한 것은 아니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면서 “있는 그대로를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아 법정에까지 섰는데, 그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 감정의 골이 깊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신체감정 결과 어린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차이가 나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영태 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100만원이라고 대답했다.

최후진술에서 배아무개씨는 “사고가 난 지 9개월이 지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문제를 삼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유아무개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유치원집 원장으로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으며, 심아무개씨는 “처음에 말을 제대로 못해 일이 커진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배아무개씨 등이 그동안 재판 진행과정에서 했던 주장들을 계속하려고 하자 고영태 판사는 “됐다. 피해자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변론을 제한하겠다”거나 “피고인들도 다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 뒤 황씨는 “어린이집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자고 했지만 들어 줄 수 없다.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속였던 게 발단이 되었다. 형사사건이 끝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 다른 어린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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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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