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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경남도교육감 선거, 단체장․지방의원 재보선이 끝난 뒤 후보자와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축하와 위로, 기타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철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태그:#당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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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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