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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로부터 강간미수범으로 고소를 당했던 남성이 위자료를 받게 됐다.

김OO(38)씨는 2004년 11월 이OO(여, 34)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05년 2월 결혼 약속까지 했으나, 한 달도 안 돼 이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파혼 이유를 묻고 가능하면 마음을 돌려보려고 3월 6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에서 만났다. 이씨도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 서로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김씨의 승용차에 탔다.

김씨는 차를 운전해 가던 중 이씨의 지인 A씨와 휴대폰 통화가 끝나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자”며 이씨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서 파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당시 이씨의 지인 B씨는 이씨의 부탁으로 김씨의 차를 뒤쫓아 왔었다. 그 때 B씨가 한강시민공원에 주차된 김씨의 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이 때 김씨는 B씨를 피하려고 급히 차를 출발시켰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도주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경찰에 납치신고를 했다.

김씨는 차를 운행하면서 이씨와 대화를 하다가 경찰로부터 납치신고가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가족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이씨의 둘째 오빠 집으로 향했다.

이씨는 이를 거부하며 내려달라고 했으나, 김씨는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하며 이날 10시 50분경 둘째 오빠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이씨가 며칠 뒤 자신을 강간미수와 감금으로 고소한 것. 이씨는 김씨가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채로 한강시민공원에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B씨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고, 이후 계속 감금한 채로 난폭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돼 54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검찰에서 강간미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감금 부분은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을 강간미수로 고소한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이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상윤 판사는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피고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허위의 강간미수 사실로 원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고소했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일을 보면 원고가 감금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록 감금의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지엽적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 보이는 이상, 감금에 대한 고소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구금된 기간, 강간미수에 대해 비교적 일찍 혐의 없음이 밝혀져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점, 피고의 행위내용 및 결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고소에 이른 경위, 원고 및 피고가 처벌받기까지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판결, #무고,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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