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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분뇨는 어떻게 처리될까?

비행기를 한 번쯤 타 본 사람들이라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어릴 적 우리들은 파아란 하늘에 비행기가 하얀 선을 그으며 날아가는 것은 보면서 "비행기가 똥을 싸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때 우리들의 상상 속에는 "비행기 안에 구멍이 뚫려 운행 도중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다나 산에 버리겠지"하는 짖궂은 생각을 했었다.그리고 조금 더 머리가 커져 가면서 "비행기 안 분뇨는 공중분해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비행기 안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일까?

항공기 안 화장실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과는 다르다. 일반 수세식 화장실은 분뇨가 물과 섞여 정화조를 통해 처리 되지만 비행기 안 화장실은 수거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하면 해당 항공사에서 분뇨를 수거해 일정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위탁 처리 한다.

위탁을 받은 업체는 수거한 분뇨를 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지하수를 뽑아 물과 희석시킨 다음 미생물을 활성화하여 분뇨를 썩히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충분히 희석시킨 분뇨는 다시 오수처리장으로 옮겨진다. 오수처리장에서는 찌꺼기는 약품을 사용하여 희석시키고 미생물을 활성화 시켜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걸러진 하수는 우리 가정에서 버려져 처리한 생활하수와 함께 처리되어 바다 속 깊은 관을 통해 먼 바다로 흘러 내려 간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2개의 항공업체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항공기 안 분뇨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법규를 지키지 않고 분뇨를 일반 오수로 처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기내 분뇨를 자체적으로 약품 처리하거나 일반 오수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에서는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환경 법규를 지킬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와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어린시절 상상했던 비행기에 대한 동경과 기내 분뇨 수거에 대한 걱정이 환경문제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지켜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덧붙이는 글 | 항공기 분뇨 관련, <제민일보> 보도 내용

항공기 분뇨 불법 처리 '아직도'
  
제주국제공항내 항공기 운항 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아시아나공항제주지점이 제주시의 수차례 시정요구에 불구, 관련법을 무시한 채 항공기 분뇨를 불법 처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양 항공사의 지상조업 업체들은 매일 약 1톤 가량의 분뇨를 공항 맨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 방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항공기 분뇨는 배출자가 분뇨처리시설에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거나 위생분뇨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 지난해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주공항내 지상조업 업체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99년 11월, 올해 4월과 7월 세차례에 걸쳐 제주시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한국공항 제주지점의 한 관계자는 "방류 분뇨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물과 섞은 상태에서 방류, 농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환경적 유해는 없으나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는 만큼 양 항공사의 지상조업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종훈 기자(8월 15일자)

항공기 분뇨 불법처리 관련, 양항공사 형사고발 검토
  
제주국제공항내에서의 항공기 분뇨 불법 처리 문제로 지상조업체가 아닌 항공사가 사법 당국에 고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태환 제주시장은 "지상조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환경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윤리적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하루 1∼2톤이 아닌 1리터라도 불법 처리돼선 안될말"이라며 "시정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지상조업체가 아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제주국제공항내 항공기 분뇨는 공항내 맨홀을 통해 처리해 왔으나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항공기 분뇨는 위생처리장에 위탁처리하거나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봉 기자(8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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