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9 07:10최종 업데이트 21.07.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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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이전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④에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만원 문구가 적힌 배지. 사진은 2019년 5월 2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최저임금 지키고 올리고. 최저임금 개악 고발대회'를 열었을 당시 모습. ⓒ 윤성효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
: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
: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


2016년 11월 18일 국회 입법조사처 421호.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은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 아닌 축사를 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묻기도 어색한 요즘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재벌의 장단에 정권이 놀아난 꼴이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사주를 받은 박근혜-최순실 정부는 성과퇴출제, 쉬운 해고 등을 강행했습니다. 대놓고 정경유착을 한 정권도 참 오랜만이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필두로 한 노동탄압의 수위 자체가 '역대급'입니다."

"이러한 노동탄압을 우리는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공익위원들의 수정안이 통과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원회의 결정 열 번 중 여덟 번이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꼴이 됐습니다. 단순히 공익위원들에 의한 결정이 많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익위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용자 위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재벌의 사주를 받은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간제 노동자 사용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의당이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공정한 인사로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고,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법'에도 함께했습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또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발의에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진은 2016년 10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2017년 7월 17일 노회찬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녹록지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를 통해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는 직접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해주는 사회적 임금의 확대, 즉 전반적 증세를 통한 소득지원과 복지확충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들을 우선으로 하여 세금을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적 임금을 늘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가 확충될 때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회찬은 "고질적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불평등, 불공정 구조 타파와 격차 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하자"고 말했다.

노회찬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공통공약으로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제시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우선 들었다. 노회찬은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공약은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다"며 "2022년은 그동안의 평균인상률만큼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2020년은 평시보다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원내 각 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즉각 합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2018년 7월 9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2018년 7월 1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노회찬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후,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했다.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동자들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해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과감한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확대에 나서야 한다.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18일 5당 원내대표들이 인천공항제2터미널 귀빈실에서 방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이희훈

 
최저임금 관련한 노회찬의 마지막 발언은 2018년 7월 19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 때였다. 노회찬은 최저임금을 내년에 10.9% 올리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공방을 지긋이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을 꺼냈다(김현기, 노회찬의 마지막 고백, 반성, 중앙일보, 2018.7.25.).
 
"민주당도 솔직하지 못했고, 우리 정의당도 솔직하지 못했다. 이걸(최저임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편과 함께 맞물려 가야 했다.

문제의 핵심은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린 경제활동인구의 28%가 자영업자인데, 미국은 7%다. 이런 경쟁 속에선 카드수수료를 1%대로 낮추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고쳐봐야 해결이 안 된다. 음식점 창업해 1년 못 버티고 망하는 게 전체의 70%다.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가진 이가 60만 명이다. 우리 국군 수와 똑같다. 이들은 하루 20명의 고객을 받아야 먹고 산다고 한다. 하루 1200만 명이 가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이 2400만 명이니 A조, B조 짜서 이틀에 한 번씩 미장원 가야만 이들이 먹고 산다는 얘기가 된다.

2021년 5월 25일 노회찬재단(이사장 조돈문)과 '6411사회연대포럼'은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김형탁(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넘어 국가의 정책사업 책정과 예산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자체의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며 "노사간 임금소득의 교섭 성격만 아니라 사회적 임금으로서의 제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김종진은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저임금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보다 넓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2021년 5월 25일 노회찬재단(이사장: 조돈문)과 '6411사회연대포럼'이 개최한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 노회찬재단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저항이 많은 데에는 구조적 과잉경쟁, 과도한 임대료,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된 영업손실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제도화, 프랜차이즈 본사와 독점화된 배달 본사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교섭권의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돌봄 영역 등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을 대 을의 대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제는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는 말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중소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때 노동운동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의) 알리바이로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용락 기자, 최저임금 논의가 '을 vs.을'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토론회]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프레시안, 2021.5.25.).

'불법파견' 문제와 직접고용
: "불법·부당행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합법적인 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자를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32개로 법에 정해져 있다.

반면 '불법파견'이란 이처럼 법이 허용하고 있는 노동자 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노동자를 파견하는 위장도급이거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 노동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 노동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12월 18일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을 찾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조합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노회찬재단

 
2016년 12월 18일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을 찾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조합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사내하청업체 폐업의 부당성과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조합원 105명이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조합원 2/3를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계약해지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명백한 노조파괴 행위"라면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5명만 정규직으로 되었고, 그 5명과 똑같은 일을 하는 1000명의 하청노동자는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은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와 고용 문제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똑같은 근로환경에 있는 노동자들 모두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시간 끌기이며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불법파견 판결의 현장 적용문제에 대해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관계기관인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6년 12월 28일 노회찬이 국회 정론관에서 배성도(민주노총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를 비롯한 조합원들과 황우찬(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GM의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노회찬재단

 
2016년 12월 28일 노회찬은 국회 정론관에서 배성도(민주노총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를 비롯한 조합원들과 황우찬(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GM의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회찬은 현재 한국GM 노동자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GM은 조합원이 많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비조합원과 조합탈퇴자만 고용승계하는 비열한 방식을 반복해왔다"면서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빼앗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를 이용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은 글로벌 대기업 한국GM에 사내하청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것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2016년 12월 27일 촬영). ⓒ 윤성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모든 해당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같은 판정을 받기를 종용하고,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통해 재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규직 직접 고용 대상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오히려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내쫓기 위한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GM 사측의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노회찬은 "불법행위를 통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국GM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불법·부당한 조치를 완전히 바로 잡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이러한 한국GM의 행태에는 국회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라며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입법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고용의 원칙, 원청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의 계약해지, 폐업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진짜 사장인 원청회사의 교섭의무, 사내하청 쟁의 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업체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이 제대로 다뤄지고 논의되었다면 생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다음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⑥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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