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12세 여아 강간했는데 무죄... '항거불능' 아니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②] 수사·재판기관에서 작동하는 '피해자다움'
피해자는 사건 당일 12세, 18세 일행 2명과 함께 채팅을 통해 가해자들을 만났고, 이들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을 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 직후 피해자......
14.04.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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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stopr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