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조기 게양한 부산시, 조기 거부한 광주시

전직 대통령 노태우 '국가장' 둘러싼 엇갈린 시선

등록 21.10.28 16:43l수정 21.10.28 17:03l김보성(kimbsv1)

정부가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28일 부산시청 광장에 조기가 게양됐다. 국가장법 6조는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보성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조기 게양되지 않았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도 광주시는 전날 "오월 영령,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기의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기법과 국가장법에 따라 28일 부산시청 광장에 게양된 조기.

국기법 9조 2항에는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장법 6조는 국가장 기간 중 조기 게양을 명시했다.

이날 부산시 외에 조기 게양과 분향소 등을 설치한 광역단체는 서울시, 대구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이다.

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강원도 등은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는 조기 게양조차 동참하지 않았다. 광주시 등은 5.18 학살 책임에 대한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28일 부산시청 1층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 조기를 게양하고, 시청 대회의실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 김보성

 

정부가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28일 부산시청 1층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 조기를 게양하고, 시청 대회의실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 김보성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가 조기로 게양되지 않았다. 정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광주시는 전날 "오월 영령,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기의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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