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4 12:17최종 업데이트 22.01.24 13:49
  • 본문듣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가진 반도체산업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검증대상] 안철수 "외국인 담보대출비율 100%, 내국인 40% 역차별"

"외국인은 담보대출 비율 100%, 대한민국 국민은 40%,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내국인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안 후보 주장이 사실인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외국인 투기세'는 차별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①]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외국인 동일 적용

먼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안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2일 '내국인은 LTV를 40% 적용하면서 외국인은 제한 없이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를 100% 은행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그는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은행도 국내 지점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 법을 따라야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 질의에 "당시(3월 2일) 보도해명자료가 나간 뒤에 제도가 달라진 건 없다"면서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 우리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은 담보대출 비율 100%, 대한민국 국민은 40%,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안철수 후보 페이스북


[검증내용②] 외국인 투기세, 국적 차별 금지한 '상호주의' 위배 우려

그렇다면 안 후보가 제안한 '외국인 투기세'는 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울까?

21대 국회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세 속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 의원들도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안을 10여 건 발의했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이나 재산세율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후보도 이날 "부동산 취득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020년 10월 22일 보고서('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서 "다른 국가들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등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차등 과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1%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자, 당시 검토 보고서는 UN모델조세협약, OECD 모델조세협약, 한미조세조약 등에 담긴 외국인 차별 금지 조항을 거론했다.

정성희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0년 11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중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0년 12월 비거주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조약에 위배되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명호 기재위 전문위원도 지난해 11월 검토 보고서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93개 조세조약 중 90개 조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내국민 대우) 조항이 있어, 국적 보유에 따른 과세상 차별대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당 "외국계 금융을 이용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 부작용 지적한 것"

이에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1일 <오마이뉴스>에 "안철수 후보는 외국인이 외국계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투기성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금융 규제에서 내외국인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투기성 부동산 매입으로 야기되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취득 허가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기세도 해당국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는게 후보가 말한 상호주의의 포괄적 관점"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주택담보대출 내국인 역차별 주장은 '대체로 거짓'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담보대출비율 100%, 대한민국 국민은 40%"이라는 안철수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 은행을 통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규제 범위 밖에 있어 역차별 근거로 삼기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 투기세'와 같이 국적에 따른 차등 과세가 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안 후보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외국인은 담보대출비율 100%, 대한민국 국민은 40% 역차별"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01.21
  • 출처
    안철수 후보 페이스북출처링크
  • 근거자료
    금융위원회, '현행 대출규제,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2021.3.2)자료링크 국회 입법조사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2020.10.22)자료링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오마이뉴스> 질의 답변(2022.1.21)자료링크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2020.11)자료링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2021.11)자료링크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2.1.21)자료링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팩트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