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대차 3법' 완성, 부동산 안정화될까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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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kkll6020)등록 2021.04.28 17:47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당정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바로 시행했다. 임차인이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실거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이 완성되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기대하는 한편 전세 대란이 더 심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표준임대료 도입과 증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차3법 이후 '전세의 월세화' 심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월세거래 비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4.7%에서 2019년 27.6%로 매년 줄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38.7%가 월세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28.4%였는데 1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월세 계약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 소득이 노출되는 부담이 더해진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전체 임차 가구의 28.3%만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나머지 71.7% 가구의 임대료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준임대료' 도입 위한 포석인가
 
전월세신고제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선정해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로 사실상 전월세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독일, 프랑스 등 해외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임대차 3법의 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독일 베를린 시는 임대료가 급등하자 지난해 2월부터 월세상한제를 시행해 시세보다 20% 이상 높게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신규 월셋집 공급이 절반가량 줄고 주변 지역 월세가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보였다. 15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가 무효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 권익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것일 뿐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임대 소득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공고함으로써 임대료 상한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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