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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반응 극과극

"골목길 위험한 차량 제어" vs. "한 번 걸릴 신호등 세 번 걸릴 수도"

등록 2021.04.17 18:16수정 2021.04.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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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 연합뉴스

 
도심부 일반도로와 주택가에서 각각 시속 50, 30km 이내로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첫날인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진작 시행했어야 할 정책이라는 긍정 평가부터 일반도로에서 속도를 일괄 적용할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담긴 목소리까지 다양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각기 다른 누리꾼들의 의견들을 짚어봤습니다. 

[긍정 평가] "보행자 위한 바른 정책"  

먼저 긍정 평가입니다. 누리꾼 Lam***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전속도 5030은 차를 위해서라기 보단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나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누리꾼 sme***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왔지만,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게 당연하다"며 "골목길에서 달리는 위험 무쌍한 차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을 좋게 보고 있던 누리꾼들 대다수는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속도만 놓고 보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속도가 법 개정 전보다 시속 10km 이상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속하는 '도시부'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도시부에 속한 일반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시속 50km 이내로만 달리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가, 골목길 같은 '보행 위주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만 달리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도시부에 대한 개념 없이 편도 1차로는 60km 이내, 2차로 이상은 80km 이내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책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처럼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 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합니다. 또 도시부에 속한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 도로처럼 규모가 비교적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정책으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5명입니다. 1.1명인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산시 영도와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각각 2017년 6월, 2018년 6월부터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해봤더니, 교통사고 발생이나 사망자수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보행 부상자수가 각각 24.2%, 37.5% 줄어들었고 서울에서는 교통사고 건수와 보행 부상자수가 각각 15.8%, 22.7% 감소했습니다. 

일반도로 내 주행속도가 시속 10km 줄어들어도 그게 실질적인 통행시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도시부에는 교차로와 신호등이 많아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 차이는 2분 내외로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부정 평가] "주행속도 줄이면서 신호체계도 손 봐야"

하지만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느려진 주행속도로 신호체계에 더 자주 걸려 주행할 수 있는 속도는 한층 더 느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누리꾼 플레이***는 앞선 실험 결과를 가리켜 "신호등이 별로 없는 곳에서 측정한 듯하다"며 "도심 신호 체계가 50km에 최적화돼 있지 않아 기존엔 1번 걸릴 신호등이 (50km로 달릴 경우) 3번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 cas*** 역시 "주로 다니는 도로에 신호가 짧아, 차가 몇 대 지나가지도 않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곤 했는데 주행 속도마저 느려지면 멈춤은 더 잦아질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자동차 주행속도의 제한이 아니라 무단 횡단,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si***는 각각에 대해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주가 아닌 오토바이, 택시,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제재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과 벌점을 줘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몇몇 누리꾼들은 이번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디테일'에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보행자를 위해 시내 번화가를 50, 30km로 제한하되 시내를 둘러싼 광폭도로를 70km로 지정해 차를 외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썼어야 한다"며 "외곽도로 중에는 이미 속도가 50~80km 사이로 제한된 곳도 많은데 속도를 제한하면 외곽도로를 만든 의미도 없어지고 시내에 차는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스로를 부산에 살면서 안전속도 5030를 미리 경험해봤다고 소개한 누리꾼 srk***는 "안전속도 5030은 꽤 괜찮은 정책이지만 개인적으로 불만이 몇 개 있다"며 "우선, 대부분의 차량들이 평상시엔 빨리 주행하다가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시속을 급하게 50km로 줄이는 '꼼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대 주행속도가 50, 30km인 만큼 대부분 45, 25km 등 그보다 낮은 속도로 달려 체감상 주행속도는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석 달의 유예기간 후,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턴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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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전속도 #안전속도5030 #일반도로 #도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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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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