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원 토해 내"... 어느 날 찾아온 비극의 서막

[산재노동자 진희씨에게 일어난 일 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갇히다

등록 2021.04.16 15:00수정 2021.04.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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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씨(반도체 공장 난소암 산재노동자)는 어렵사리 산재인정을 받고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년간 암 요양병원에 적용된 건강보험료 1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적용 받지도 못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산재노동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올림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환수 결정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조금은 복잡한 사안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권영은씨는 반올림 상임활동가 입니다.
#산재노동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산재보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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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황상기 씨의 제보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전자산업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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