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다림 '스토킹처벌법' 제정 환영, 그러나 제대로"

경남여성단체연합 성명 ... "여성은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

등록 2021.03.25 20:48수정 2021.03.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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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경남도당은 2020년 6월 3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창원지방법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여성의당 경남도당

 
"22년의 기다림,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 여성은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밝힌 입장이다.

이 법은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제정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스토킹 범죄의 중함을 반영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22년의 기다림,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환영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적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과 그 가족, 지인의 목소리에 부응한 이번 벌률안 가결은 22년의 기다림에 입법부가 응답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오늘 '창원식당여주인스토킹살해사건'의 대법원의 피고인 상소 기각 판결이 있었다. 그간 가해자측의 중한 처벌 주장과 우발적 사건발생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그 가족의 억울함이 더해가던 중에 이 판결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억울함을 다소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제 보도된 국회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가결 소식과 더불어 그간 유가족이 호소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생겼다는 것은 늦게나마 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많은 여성에게 위로가 되겠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은 여성폭력 범죄의 발생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상의 자유와 인권보장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부족하다 하겠다. 이번 법률안에는 스토킹 '행위'의 대상 규정의 범위에 가족, 동거인을 포함하였으나 실질적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이번 법률안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나열된 '지속적', '반복적', '불안감 및 공포'를 느끼는 범죄만 처벌 가능한 스토킹 범죄라 함은 횟수와 관계없이 스토킹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임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 또한,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2차 피해와 고통을 더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된 이 법률안이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염려된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스토킹 범죄의 중함을 반영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스토킹 #경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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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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